일원역내과 국가건강검진 확진 검사와 2단계 검사까지

일원역내과 국가건강검진검사와 2단계 검사까지

건강관리를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검사만 빠짐없이 받아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국가건강검사는 당해 연도의 1년이 검사기간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그 기한을 이듬해 6월까지 연장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올해는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올해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과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입니다.

검사결과서를 받은 경우

국가건강검사기관은 본인의 주소지나 직장지정병원 등과 관계없이 공단이 지정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수검 가능합니다. 검사항목은 연령이나 성별, 고위험군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더 필요한 검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의료진과 상의하여 검사항목을 정하고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는 본인이 기재한 주소지로 우편물이나 이메일로 검사 후 15일 이내에 개인 통보됩니다. 해당 결과지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주 검사에만 신경을 쓰고 결과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서에서 확진검사나 2단계 검사가 나온 경우 반드시 일원역 내과에 다시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사기관은 본인의 주소지나 직장지정병원 등과 관계없이 공단이 지정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수검 가능합니다. 검사항목은 연령이나 성별, 고위험군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더 필요한 검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의료진과 상의하여 검사항목을 정하고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는 본인이 기재한 주소지로 우편물이나 이메일로 검사 후 15일 이내에 개인 통보됩니다. 해당 결과지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주 검사에만 신경을 쓰고 결과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서에서 확진검사나 2단계 검사가 나온 경우 반드시 일원역 내과에 다시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 검사에 대하여

확진 검사는 일반 건강 진단시에 질환의 혐의자에 나오는 결과에서 해당 질환은 고혈압, 당뇨, 폐 결핵입니다. 대상은 각자에서 검사 시행 시기는 2023년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고혈압의 경우는 진찰 및 상담, 혈압 측정을 통하여 확진되고 당뇨병의 경우는 진찰 및 상담, 공복 혈당 검사를 통해서, 폐 결핵의 경우는 진찰 및 상담, 칠 말 배양 검사 및 핵산 증폭 검사를 통하여 확진이 결정됩니다. 결과서에 확진 검사가 나올 경우 일반 건강 검진 결과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일원 역 내과에 내원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진 검사에서 질환의 확진이 나오면 의료진과 상담하고 약을 복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경우, 한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확진 검사를 알면서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질환은 평소 특히 증상 없이 병이 심화되고 혈관이 많이 망가졌다 뒤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치료 자체가 힘들어요. 초기에 특히 증상이 없는 질환인 만큼 약물 복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질환 초기부터 제대로 관리하세요.

2단계 검사에 대하여2단계는 국가 암 검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국가암검진 항목은 위암과 대장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으로 이 중 2단계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와 대장암 검사에서 혈흔이 발견된 경우입니다.위암 검사는 위내시경이 원칙이지만 간혹 내시경으로 하지 않고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암이 의심되면 2단계 검사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장암의 경우는 1단계 검사가 분변잠혈검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검사에서 혈흔이 나면 2단계 검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 검사가 처음부터 내시경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장내시경은 2단계 검사로 처음부터 내시경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일원 내과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2단계 검사는 2023년 1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건강검진의 목적이 질병을 조기에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진검사나 2단계 검사 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을 다시 내원하셔야 합니다. 또한 결과통지서에서 종합소견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생활습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크한 후 의사의 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건강검진은 건강관리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확진검사나 2단계 검사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일원역 내과에 내원하여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원은 유수의 대학 외래교수와 대학병원 임상교수를 지낸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하고 검사하는 공단 지정기관입니다. 건강검진, 확진검사, 2단계 검사가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면밀히 살펴 보다 건강관리가 용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강남베스트내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5-1 수서효성빌딩 2층강남베스트내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5-1 수서효성빌딩 2층해당 포스팅은 강남베스트내과의원이 주체가 되어 작성된 포스팅이며 의료광고입니다. 모든 치료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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