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방법, 알아야 할 이유
안녕하세요. 와이 제이 세무 회계의 대표 세무사 유·지에교은입니다.한국은 그동안 꾸준히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부모의 장례 후 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가끔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동되는 분이 계시지만”상속세”라는 것은 장례를 치른 뒤, 자녀에게 재산을 양보할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증여세”이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양보할 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장례식과 함께 갑작스럽게 이별에 의해서 힘들겠지만,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에 대한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다양한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때 상속세 신고 방법을 통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유·지에교은 세무사 이력의 간단한 소개-국세청 출신-서울청 세무서/조사국 14년 근무-저서:세무 조사 대응 전략(2022년 히로하시 이 세금)-국세청 경력 20년-세무 조사 전문 강사 활동 중-증여/상속 신고, 세무 조사 대응, 장부 기장 대행 전문
과세 대상은 누구일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허위 정보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청렴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못된 상속세 신고 방법을 적용한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할 때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의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될까?
상속세의 신고 방법을 정확히 알려면 개념을 정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상속인-상속 받은 자피 상속인-사망자 증여자-증여한 자수 증자-증여를 받은 차직 승계-부모님, 조부모 직계 비속-손 등 방계 혈족-아저씨, 아줌마, 고모 등의 상속인이라는 것은 사망자의 배우자 혹은 혈족인 대 덮친 상속인과 법정 상속인을 의미하며 상속 포기자와 특별 연고자도 포함되므로 기억하고 두세요.민법을 보면 상속이 시작될 때 유언 등의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배우자에게 상속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우선적으로 상속을 받은 1순위에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있고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에서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입니다.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상속세 신고방법을 통해 정확하게 납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고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우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로서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기한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례식을 제외하고 보통 5개월로 보는 것이 좋고 5개월도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큰 분이라면 그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지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만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거주자와 공통적으로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얼마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기한이 장례식을 제외하고 약 5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촉박한 기간이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다른 나라에 비해 세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
주의해야 할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상속세 신고 방법과 기한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구생략할증세액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유자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라면 30%,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한 재산을 받는다면 무려 40%의 할증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고인이 평생 노력해 모은 재산을 그대로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려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알아봐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불평만 해도 달라질 건 없으니 최대한 빨리 대응 준비해주세요.준비해야 할 자료로는 장례비용, 상속공제명세서,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공과금, 상속인별 상속재산과 평가명세서,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용처 소명명세서 및 채무부담내역, 상속개시 1년 전 또는 2년 이내의 재산처분 등이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는 그 밖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것은 물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준비해야 할 자료로는 장례비용, 상속공제명세서,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공과금, 상속인별 상속재산과 평가명세서,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용처 소명명세서 및 채무부담내역, 상속개시 1년 전 또는 2년 이내의 재산처분 등이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는 그 밖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것은 물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